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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식테크] 소개

[생활의 지식]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계산, 조회방법 / 직장인 시행기간 및 내용

by 쁘니stella 2024. 3. 14.

안녕하세요 쁘띠정보입니다.

오늘은 생활의 지식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정산,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적용대산이 누구며, 산정기준이 무엇이고, 주요요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건강보험료 적용대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일부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매월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보유한 재산, 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 재산, 소득, 자동차를 지역건보료 부과요소라고 합니다. 

 

우선 계산과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 소유하고 있는 재산, 소득, 자동차 보유금액을 각각 정확히 확인하고,

2. 3가지 각각 보유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로 환산을 합니다.

3. 그 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총점을 구해줍니다.

해당연도의 점수 1점당 보험료 부과금액인 점수당부과금액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하단 확인해서 인상된 율에 따라 계산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3가지 점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부과요소 소득,재산,자동차 3가지만 정리해볼게요~

(2024년 기준으로는 자동차가 제외되어 소득, 재산이 2가지 부과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와 배당소득, 사업 및 기타소득, 연금, 근로소득의 금액 합계액으로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 금액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라는게 있습니다. 하단 링크 연결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gwssf.or.kr/document/info16

2. 재산

 

재산에 대해서는 보유한 재산의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기본공제액(1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산출 후 재산 금액에 따른 60등급 기준 해당 점수 산출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수입 등 재산세를 내는것만 포함됩니다. 

 

재산등급별 점수는 링크로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10p01.do

 

3. 자동차

 

이전에는 자동차 건강보험료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되던걸 2024년 2월부터는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에 들어가셔서 보험료 계산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누르시고 입력하시면 모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행 및 내용

 

1.시행: 2월분 월급은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정산되고, 4월분 월급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 직장인은 소득기준에 따라 나뉘는데 임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월액이 산출됩니다.

특히 부업, 사이드잡 등으로 기타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의 경우에도 사업소득 등에 반영이 되어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가구원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반영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월급에 따른 건보료보수월액보험료월급 외 소득에 따른 건보료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니다

만약 직장인이 월급 외 소득이 있을 경우 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총 납부할 보험료가 산출되어야 합니다.

* 소득 변동이 있어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 부담이 된다면 정산보험료를 분할고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보험료액이 월 보험료액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회 내로 분할할 수 있으며, 정산보험료의 납부기한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분할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분할/일시금 선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판정기준표는 지역가입자 소득 내용과 더불어 http://gwssf.or.kr/document/info16 링크로 연결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조회하는 방법도 과정이 동일하나 '직장 보험료 모의계산하기'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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